신청부터 이사까지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한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그냥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등기를 걸어 두면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되고, 비용은 4~5만원입니다.

3분 분량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된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전출하지 마세요.신청부터 이사까지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법원에 신청관할 법원·전자소송등기 완료 확인등기부에 표시이사·전출권리 유지된 채2023년 7월부터 집주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합니다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전출하지 마세요.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전출하는 순간 권리가 사라집니다
  2. 등기를 걸어 두면 유지됩니다
  3. 2023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4. 비용은 4~5만원
  5. 신청 방법
  6. 순서를 지키세요
  7. 등기를 걸고 나서
  8. 상가도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사는 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큰일 납니다.

전출하는 순간 권리가 사라집니다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켜 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둘 다 “그 집에 살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기면 두 권리가 같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에서 밀립니다. 보증금을 통째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등기를 걸어 두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에 “이 집에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있다”고 새겨 두는 겁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확보한 순위도 그대로고요.

덤으로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등기부에 표시되니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압박이 되니, 등기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보증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돼야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부러 안 받거나 연락이 끊기면 절차가 멈췄어요. 악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송달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타도 진행됩니다.

비용은 4~5만원

직접 신청하면 이 정도입니다.

항목 금액
인지대 1,8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약 43,200원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이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요(제3조의3 제8항).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 함께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더 붙지만, 직접 하기 어렵다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직접 가도 되고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됩니다. 회원가입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찾아 작성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 (갱신 거절 통지, 문자 등)

순서를 지키세요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신청
  2. 법원이 결정
  3.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
  4. 그다음에 이사·전출

3번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신청만 해 놓고 이사하면 그 사이에 권리가 끊깁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임차권등기가 올라온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세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료일이 지나야 요건이 생깁니다.

등기를 걸고 나서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아 내는 장치가 아니라 순위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돈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 아니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강제집행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절차에서 순위대로 회수

보증금을 다 받으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안 지우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받으니 분쟁이 생깁니다.

상가도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와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짐을 싸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4만원과 몇 주로 수억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등기 확인 → 이사,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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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