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90~95%를 돌려받고, 만료 전이라면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카톡 선물함을 열어 보면 안 쓴 기프티콘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미 기간이 지나 있죠.
“아 날렸네”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가 있습니다.
| 상품권 금액 | 환불 비율 |
|---|---|
| 5만원 이하 | 90% |
| 5만원 초과 | 95% |
| 포인트(적립금)로 받을 때 | 100% |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이만큼은 돌려받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로 받으면 100%입니다. 그 플랫폼을 계속 쓸 생각이면 이쪽이 이득이에요.
다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너무 오래 묵히지는 마세요.
기간이 남았다면 연장하세요
만료되기 전이라면 아예 기간을 늘리는 게 낫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1회 연장하면 90일 늘어남
- 5년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가능
카톡 선물함이나 발행처 앱에서 버튼 몇 번이면 됩니다. 알림이 오면 그때 눌러 두시면 돼요.
금액형과 물품형
두 가지가 있고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금액형은 “3만원권”처럼 금액이 적힌 것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남고, 환불도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물품형은 “아메리카노 1잔”처럼 특정 상품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건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물품형은 매장에서 차액을 내고 다른 걸 사는 것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으로 라떼를 사고 차액을 결제하는 식이요. 거부하는 매장이 있는데 표준약관상 허용해야 합니다.
60% 규칙
물품형이나 금액형 상품권을 쓰고 남은 잔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만원 이하 소액권은 80% 이상)
3만원권으로 2만원어치를 샀다면 66%를 쓴 거니 남은 1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매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표준약관을 근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약관은 무효입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시정한 조항들입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면 다투실 수 있습니다.
- 회원 탈퇴하면 환불 불가
- 시스템 장애가 나면 환불 불가
- 양도·선물 금지, 제3자 사용 제한
- 사업자 책임 일체 면제
- 중요한 약관 변경을 공지로만 갈음
“이 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 자체가 대부분 무효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벤트나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산 게 아니니까요.
할인 구매한 경우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5만원권을 4만원에 샀다면 4만원 기준이에요.
어디에 요구하나
발행처(판매자)에 먼저 요청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면 카카오, 기프티콘이면 해당 플랫폼입니다. 매장이 아니라 발행처가 환불 주체예요.
거절당하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됩니다. 무료이고, 사업자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 볼 것
카톡 선물함부터 열어 보세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간이 남은 것 → 연장 버튼을 누른다
- 기간이 지난 것 → 환불을 신청한다
기간이 지난 게 몇 개 쌓여 있다면 합쳐서 꽤 될 겁니다. 5만원권 세 장이면 13만 5천원이에요.
기프티콘은 안 쓰면 발행사 이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몇 분이면 되는 일이니 오늘 한 번 정리해 보세요. 휴면 계좌나 미청구 보험금도 같은 성격이라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