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90% 덜 냅니다 — 올해 말로 끝납니다
조건만 맞으면 5년간 소득세의 90%가 깎입니다. 연 200만원까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대라면 지금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소득세 칸에 찍힌 금액이 남들보다 훨씬 적어야 정상입니다.
안 그렇다면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소득세의 90%가 깎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깎아 줍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낼 세금 자체를 90% 지워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부양가족 없이 4대보험 공제만 반영한 값입니다.
| 연봉 | 원래 낼 소득세 | 감면 후 | 연간 절감액 |
|---|---|---|---|
| 2,400만원 | 175,584원 | 17,559원 | 약 17만원 |
| 3,200만원 | 483,771원 | 48,377원 | 약 48만원 |
| 4,000만원 | 1,430,480원 | 143,048원 | 약 142만원 |
| 5,000만원 | 2,658,716원 | 658,716원 | 220만원 |
절감액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했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거든요. 소득세의 10%니까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5년에 700만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나이 계산에서 군대를 빼 줍니다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빼 줍니다. 최대 6년까지요.
그러니까 육군 만기 전역이면 실질적으로 36세 넘어서까지, 최대로 치면 40세까지 가능합니다. “나는 나이 지났겠지” 하고 안 알아본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대상이 있습니다.
| 대상 | 감면율 | 기간 |
|---|---|---|
| 청년 (15~34세) | 90% | 5년 |
|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70% | 3년 |
| 경력단절 여성 | 70% | 3년 |
한도는 모두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1년에 200만원 넘게는 못 깎습니다.
안 되는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면 안 됩니다. 임원, 최대주주, 그리고 그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은 제외입니다. 가족 회사에 이름 올려놓고 감면받는 걸 막으려는 조항이에요.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 이 업종들이 빠졌습니다.
- 관세사법상 통관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수의업
- 부동산 임대업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중견기업은 안 됩니다.
놓쳤어도 5년은 돌려받습니다
이 제도의 함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는 곳도 있지만, 아무 말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신청서를 안 냈으면 그냥 다 낸 겁니다.
몇 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입사했는데 이제 알았다면, 그 3년치가 아직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말이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 조문에 적용 기한이 박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에 취업하면 이 감면을 못 받습니다.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확정된 건 올해 말이 끝이라는 것뿐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검토 단계라, 이걸 믿고 이직 시점을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신청을 안 하셨다면, 내일 인사팀에 감면신청서 양식을 물어보세요. 서류 한 장이고 5분이면 끝납니다. 그 5분이 연 100만원 단위입니다.
이직을 고민 중인 청년이라면 시점을 한 번 더 계산해 보시고요. 올해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로 5년치가 갈립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