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양도차익별 세금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미국 주식 팔았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을 빼고 22%가 붙습니다.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3분 분량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500만원이면 55만원 1000만원이면 165만원 2000만원이면 385만원으로 늘어나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습니다.연간 양도차익별 세금차익 250만원0만원차익 500만원55만원차익 1,000만원165만원차익 2,000만원385만원지방소득세 2% 포함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2. 손실도 합쳐집니다
  3. 신고는 다음 해 5월
  4. 배당은 계산이 다릅니다
  5. 환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5월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도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해외는 다릅니다.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위로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고요.

연간 양도차익 과세표준 세금
250만원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550,000원
1,000만원 750만원 1,650,000원
2,000만원 1,750만원 3,850,000원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그해 전체 양도차익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원을 뺍니다.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 등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합산하되, 공제는 250만원 하나뿐입니다.

손실도 합쳐집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 손익은 서로 상계됩니다.

A종목에서 8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300만원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금은 55만원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게 유일하게 확실한 절세법입니다.

12월에 계좌를 열어 보세요. 이익이 크게 났는데 물려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서 손실을 확정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팔고 바로 다시 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도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며칠 걸리니 12월 마지막 주에 팔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세요.

이월공제는 안 됩니다. 올해 손실이 커도 내년 이익에서 못 뺍니다. 반드시 같은 해 안에 맞춰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항목 내용
대상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매도분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신고처 홈택스 (양도소득세)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차익이 200만원이라 공제로 다 상쇄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세액 기준이라 0원이면 부담이 없지만, 자료가 국세청에 다 넘어가 있으니 해 두는 게 깔끔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이 필요하니 직접 확인하세요.

배당은 계산이 다릅니다

양도차익과 배당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해외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주식이면 15%가 떼이고 들어와요.

국내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현지에서 이미 15%를 냈으니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커질 때입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돼서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연봉이 있는 직장인은 이때 세율이 확 뜁니다. 이자소득세와 같은 기준선이에요.

환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의외로 놓치는 부분입니다.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요.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인데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세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달러로 벌었어도 환율이 내렸으면 세금이 줄고요.

증권사 계산 자료를 그대로 쓰면 되지만, “나는 손해 봤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습니다

한동안 시행 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제도인데 폐지로 정리됐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3년 전 자료를 보고 계신다면 금투세 기준으로 설명된 글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투자 자체보다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챙길 건 두 가지뿐입니다.

12월에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5월에 신고하는 것. 이 두 개만 달력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관련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편집 원칙과 자료 검증 방식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