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에 45일을 남겨 둬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다른 제도입니다. 90일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제한이 있고, 2026년부터 급여 상한이 월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육아휴직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출산전후휴가는 의외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90일 쓰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순서예요.
90일인데 마음대로 못 쪼갭니다
총 90일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이고요.
그런데 배분에 조건이 붙습니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태아는 60일)
산모 회복을 위한 최소치라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전에 몰아 쓰고 출산 후에 30일만 쉬는 식은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앞뒤 45일씩 잡는 경우가 많은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면 출산 전 사용일이 45일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출산 후 45일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즉 전체 휴가가 90일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감액이 없어요.
다만 정부가 지급하는 부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월 상한액 | 210만원 | 220만원 |
2026년 1월 1일부터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차액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최초 60일분에 대해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부 지원분을 뺀 차액을 회사가 메우는 구조입니다.
누가 얼마를 내느냐
여기서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지급 (상한 내) | 정부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같은 식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은 여기 들어갑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도 육아휴직과 똑같은 함정입니다.
회사에 내는 휴가 신청과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한이 두 개라 헷갈립니다.
-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출산하고 육아에 정신없이 지내다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복직하고 나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도 20일 씁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예전 10일에서 늘었어요.
- 유급입니다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일을 빼기 어려운 직장이 많으니 분할 사용을 활용하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정 휴가입니다.
알아 둘 것 몇 가지
유산·사산도 대상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보호휴가가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도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그 시점까지만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지지 않아요.
제도가 자주 손질되는 영역입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전화하면 본인 통상임금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