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에 따라 시급 1,918원부터입니다
시간당 12,790원인데 중위소득 75% 이하면 1,918원만 냅니다. 250% 이하까지 지원이 넓어져 웬만한 맞벌이는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4시에 끝나는데 퇴근은 6시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누군가는 연차를 써야 하고요.
맞벌이 부부가 매년 반복해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돌보미를 보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소득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당 12,790원이 기준
요금은 서비스 범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 유형 | 시간당 요금 | 내용 |
|---|---|---|
| 기본형 | 12,790원 | 아이 돌봄만 |
| 종합형 | 16,620원 | 돌봄 + 아이 관련 가사 |
여기서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대신 냅니다. 남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유형이 전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 유형 | 기준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가형 | 75% 이하 | 401.9만원 | 487.1만원 |
| 나형 | 120% 이하 | 643.1만원 | 779.4만원 |
| 다형 | 150% 이하 | 803.9만원 | 974.2만원 |
| 라형 | 250% 이하 | 1,339.8만원 | 1,623.7만원 |
중위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합니다. 본인 감으로 짐작하지 마시고 조회해 보세요.
라형까지 넓어진 게 최근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던 소득 구간인데, 이제 15%라도 받습니다.
지원 비율
아이 나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취학 전이 더 유리합니다.
취학 전 아동(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유형 | 기본형 | 종합형 |
|---|---|---|
| 가형 | 85% | 65% |
| 나형 | 60% | 46% |
| 다형 | 30% | 23% |
| 라형 | 15% | 12% |
취학 아동(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유형 | 기본형 | 종합형 |
|---|---|---|
| 가형 | 80% | 62% |
| 나형 | 50% | 38% |
| 다형 | 25% | 19% |
| 라형 | 10% | 8% |
월 60시간이면 얼마인가
퇴근 시간을 메우려고 평일 하루 3시간씩 주 5일 쓰면 월 60시간쯤 됩니다. 취학 전 아동 기본형 기준입니다.
| 유형 | 시간당 본인부담 | 월 60시간 |
|---|---|---|
| 가형 | 1,918원 | 115,080원 |
| 나형 | 5,116원 | 306,960원 |
| 다형 | 8,952원 | 537,120원 |
| 라형 | 10,872원 | 652,320원 |
원 단위는 기관 고지 기준이라 계산값과 1~2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형부터는 부담이 확 커집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나형이 월 30만원이면 27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에요.
서비스 종류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씁니다. 연 960시간까지 지원되고, 한부모·장애부모 가구는 1,080시간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 80~200시간 범위에서 종일 돌봄을 받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아이가 수족구나 독감에 걸려 어린이집에 못 갈 때 씁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긴급돌봄은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에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먼저 신청합니다. 소득 판정을 거쳐 유형이 정해지고, 그다음 지역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결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거나 지원 없이 쓰겠다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요금 전액을 부담합니다.
준비할 것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를 증명할 재직증명서 정도입니다.
신청부터 실제 연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에 따라 돌보미가 부족해 대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확인할 점
돌보미는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기관이 연계합니다. 맞지 않으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사전에 해야 합니다. 당일 취소하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는 별개 제도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집은 시간당 1,918원, 어떤 집은 1만원을 냅니다. 그 차이가 소득유형 하나에서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로 문의하면 모의계산도 도와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