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독촉이 도를 넘으면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줍니다
야간 연락, 가족에게 알리기, 반복 전화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원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빚이 있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고요.
그런데 받아 가는 방식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채무와 별개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 금지 행위 | 구체적으로 |
|---|---|
| 야간 연락 | 밤 9시 ~ 아침 8시 사이 방문·전화·문자 |
| 제3자에게 알리기 | 가족, 직장 동료,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 |
| 반복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 여러 차례 |
| 협박·폭언 |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말과 행동 |
| 거짓 표시 |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 |
| 부당한 요구 |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갚으라고 강요 |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특히 흔한 위반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빚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직장에 전화하는 것도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추심하는 쪽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이 대리인을 거쳐야 해요.
전화가 멈춥니다. 직장에도, 집에도 안 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은 경우 |
| 지원 내용 | 변호사 선임,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 대리, 법률 상담 |
| 비용 | 무료 |
| 신청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은 이쪽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 → 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됩니다
연 20%가 법정 최고금리입니다. 이걸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원금에서 차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라면 아예 계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부터 남기세요
신고를 하든 소송을 하든 필요한 건 기록입니다.
- 통화 녹음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문자, 메신저, 부재중 전화 기록 캡처
- 방문했다면 날짜와 시간, 있었던 일을 메모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의 진술
전화가 오면 일단 녹음부터 켜세요. 협박성 발언은 그 한 통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신고할 곳
| 상황 | 신고처 |
|---|---|
| 불법추심·불법사금융 | 금융감독원 1332 |
| 협박·폭행 등 범죄 | 경찰 112 |
|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금감원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등록 대부업자라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갑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추심을 막는 것과 빚을 정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 개인회생 —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면책
- 개인파산 — 상환 능력이 없을 때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의 차이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추심이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이게 채무조정의 큰 이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데, 공적 절차는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알아보세요.
빚 독촉에 시달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게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요.
전화가 멈추면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그 여유를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무료이니 먼저 1332로 전화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