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상환수수료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 다만 새 대출부터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실비 기준으로 바뀌면서 평균 1.2~1.4%가 0.65% 수준이 됐습니다. 기존 대출은 그대로라 갈아탈 때 계산이 필요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다 보면 꼭 걸리는 게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요.
금리를 0.5%p 낮출 수 있는데 수수료가 1.4%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2025년에 바뀌었습니다.
실비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고요.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고정금리 대출 | 평균 1.4% | 약 0.65% |
| 변동금리 대출 | 평균 1.2% | 약 0.65% |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 수수료는 은행이 자금을 미리 조달해 둔 비용과 행정 비용을 보전하려는 명목이었는데, 실제 비용보다 훨씬 많이 걷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함정은 “새 대출부터”라는 것
여기가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요율이 그대로 유지돼요.
2023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여전히 1.4%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인하됐다는 뉴스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내 대출의 실제 요율은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의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비교공시도 볼 수 있습니다.
3년만 버티면 0원입니다
기본 구조를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까지만 부과됩니다. 3년이 지나면 언제 갚든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 상환액 × 요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총일수, 3년 기준)
예를 들어 1억을 갚는데 요율이 1.2%이고 대출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1년이니까 1.2%의 3분의 1인 0.4%가 적용됩니다. 40만원이죠. 실행 직후였다면 120만원이었을 겁니다.
2년 반쯤 지났다면 6개월만 더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을 안 하고 바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아탈지 계산하는 법
- 아끼는 이자 = 남은 원금 × 금리 차이 × 남은 기간
- 드는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근저당 설정비 등
- 1이 2보다 크면 갈아타기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원금 2억, 금리를 4.5%에서 4.0%로 낮추고, 앞으로 10년을 더 갚는다고 할 때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연간 절감 이자 (초기 기준) | 약 100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 (0.65%, 1년 경과) | 약 87만원 |
| 부대비용 | 20~50만원 |
1년 조금 넘으면 회수됩니다. 10년을 더 갚을 거면 확실히 이득이죠.
반대로 2년 뒤에 집을 팔 계획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절감액이 수수료를 못 넘깁니다.
원금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이면 초기에 이자 비중이 높아서 절감 효과가 더 크게 나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무엇으로 갈아타는지도 함께 봐야 하고요.
갈아타기 전에 이것부터
수수료를 내고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지금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0원이에요.
받아들여지면 갈아탈 이유가 없어지고, 거절당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은행 앱에서 몇 분이면 신청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때 대환을 알아보세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 금리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갈아타면 DSR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대출이 늘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한도가 예전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조회부터 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율은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위 숫자는 은행권 평균이니 본인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