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했으면 은행에 전화하세요 — 금리인하요구권
소득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는 권리인데 신청률이 낮습니다.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물으면 대부분 갈아타기를 떠올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거죠.
그 전에 해 볼 게 있습니다. 수수료가 0원이고, 은행 앱에서 5분이면 끝나는 방법이요.
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나옵니다.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은행은 안내할 의무도 있고, 요구를 받으면 심사해서 결과와 사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
언제 되나
핵심은 대출받을 때보다 지금이 나아졌느냐입니다.
| 사유 | 예 |
|---|---|
| 소득 증가 | 승진, 이직, 연봉 인상, 배우자 취업 |
| 신용도 상승 | 신용점수 상승, 연체 해소 |
| 부채 감소 | 다른 대출 상환, 카드론 정리 |
| 자산 증가 | 예금, 부동산 취득 |
| 직장 변동 | 비정규직 → 정규직, 더 큰 회사로 이직 |
이 중에서 소득 증가가 가장 확실합니다. 은행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는 항목이에요.
연봉이 올랐는데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연봉 협상이 끝나면 한 번씩 신청해 보세요.
얼마나 깎이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0.1~0.5%p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1억을 4.5%에 빌렸는데 0.3%p가 깎이면 연 30만원입니다. 5분 투자 대비 나쁘지 않죠.
다만 수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늘어나는데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예요. 은행들이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되는 경우
이미 최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 우대금리를 다 받고 있으면 더 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 — 정책자금 대출, 집단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변동 폭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연봉이 200만원 올랐다고 등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실제로 개선돼야 반영됩니다.
대출 실행 직후 —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때 심사한 결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신청 방법
은행 앱에서 대부분 처리됩니다. “금리인하요구” 메뉴를 찾으면 돼요.
준비할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 증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부채 감소 — 상환 완료 증명
- 자산 증가 — 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결과는 보통 10영업일 이내에 나옵니다. 거절되면 사유를 알려 줘야 하니, 그 사유를 보고 다음에 뭘 채우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자동 신청
최근에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두면 소득이나 부채 변동이 감지될 때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 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대부분이 서비스를 열 예정입니다.
본인이 매번 챙기지 않아도 되니, 쓰시는 앱에 이 기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절당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신청 기록이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재신청 간격을 두기도 합니다)
- 거절돼도 기존 금리 그대로입니다
즉 밑져야 본전입니다. 그런데도 신청률이 낮은 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먼저 지금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합니다 (무료)
- 거절되거나 폭이 작으면 다른 은행 금리를 조회합니다
- 갈아타기 이득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크면 옮깁니다
1번을 건너뛰고 3번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만 바꿔도 수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려 두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신청 전에 본인 점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