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아오고 답례품이 30% 더 붙습니다. 2026년부터 20만원 구간에 44%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금 얘기를 하다 보면 “내면 깎아 준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내는 게 먼저고 깎이는 건 일부죠.
그런데 내면 낸 것보다 더 돌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돌아옵니다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44% |
| 20만원 초과 | 16.5% |
| 2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 33% |
10만원까지는 전액입니다. 낸 돈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져요.
여기에 답례품이 붙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어치를 받는 거죠.
금액을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돌아오는 합계 |
|---|---|---|---|
| 10만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20만원 | 144,000원 | 60,000원 | 204,000원 |
| 50만원 | 193,500원 | 150,000원 | 343,500원 |
| 100만원 | 276,000원 | 300,000원 | 576,000원 |
10만원 넣고 13만원을 받습니다. 20만원까지도 아직 본전 이상이에요.
50만원부터는 확 꺾입니다. 초과분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거든요. 그 구간부터는 절세가 아니라 진짜 기부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을 넘기면 바로 16.5%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20만원까지 완충 구간이 생긴 셈입니다.
연간 기부 상한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앞서 봤듯이 금액이 커질수록 회수율은 떨어지니, 상한이 올랐다는 게 더 넣으면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동네에는 못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조건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부산 사시면 부산시와 그 안의 구·군에는 못 하고, 나머지 전국 지자체는 다 됩니다.
지자체가 자기 주민한테 답례품을 뿌리는 걸 막으려는 장치예요.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 고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만 아니면 어디든 됩니다.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세액공제입니다.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뺄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공제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 10만원을 기부해도 돌아오는 건 답례품 3만원뿐입니다. 7만원은 그냥 나간 돈이 됩니다.
기부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한 번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로 대략 확인하셔도 됩니다.
하는 방법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합니다. 지자체를 고르고, 금액을 넣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답례품은 지역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들입니다. 상품권 비중이 높은 지자체를 고르면 현금성에 가깝게 쓸 수 있어요. 현금이나 귀금속은 금지 품목입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잡힙니다. 따로 서류를 챙길 일은 없습니다.
12월에 몰리는 제도입니다. 연말에 접속이 몰려서 답례품이 품절되는 일이 매년 반복돼요. 인기 지역 상품권은 특히 빨리 빠집니다.
10만원이면 3만원이 남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세금 문제에서 확실하게 플러스가 나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