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을 넘기면 공제율이 두 배가 됩니다
15%와 30%가 갈리는 지점, 이월공제 10년, 그리고 가족 명의 기부를 몰아줄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기부금 공제에는 다른 항목에 없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이 커지면 공제율이 올라간다는 것.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비율이 고정인데 기부금만 누진 구조예요.
다른 하나는 올해 못 받은 공제를 10년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흔치 않습니다.
공제율이 두 단계입니다
| 기부금 구간 | 공제율 |
|---|---|
| 1,000만원 이하 | 15% |
| 1,000만원 초과분 | 30% |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1,000만원 × 15% = 150만원
- 500만원 × 30% = 150만원
- 세액공제액 = 30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330만원입니다. 1,500만원을 내고 330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 항목이 단일 공제율인 것과 달리, 기부금은 고액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누진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예시 | 한도 |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 후원회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5%/25% |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재해구호금 | 소득금액 10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소득금액 30% |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술단체 | 소득금액 30% (종교단체는 1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은 특히 알아 둘 만합니다. 10만원까지는 10만원 × 100/110이 세액공제되어,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낸 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실질 부담이 0원에 가깝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로 낮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헌금액이 커도 한도에서 잘립니다.
한도를 넘으면 10년간 이월됩니다
한도 초과로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아래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올해 소득이 적어 한도가 작았던 경우
- 결정세액이 0이어서 공제받을 세금이 없었던 경우
- 한 해에 몰아서 큰 금액을 기부한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이월 기부금이 자동으로 관리되지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신고 방식이 바뀌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기부금을 합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것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합산 가능 여부 |
|---|---|
| 본인 | 가능 |
| 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이면 가능 |
| 직계존비속 | 기본공제 대상이면 가능 |
|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이면 가능 |
|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본인 것만 가능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가 소득금액에 비례하므로 한도가 커지고, 1,000만원 초과 구간에 도달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어야 하므로, 맞벌이라면 대개 각자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1,000만원 구간을 넘기려면 한 사람의 기부액이 커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의로 기부했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체에 직접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 간 후원, 크라우드펀딩, 해외 단체 기부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위험합니다
기부금은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집중적으로 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기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는 경우 아래가 따라옵니다.
-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
기부금 공제를 받았다면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은 따로 알아 두실 만합니다. 세액공제로 사실상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실질 부담이 0원에 가까워요.
교회나 절에 헌금하시는 분들은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른 지정기부금(30%)보다 훨씬 낮아서 헌금액이 크면 잘립니다. 다만 넘친 만큼은 10년간 이월되니 사라지진 않습니다.
기부하기 전에 그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선의로 보냈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공제가 안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