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교육비 공제 한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됩니다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상별 한도와 인정 항목이 제각각이라,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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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 학비도 포함됩니다.대상별 교육비 공제 한도취학 전 아동 (1인당)300만원초·중·고 (1인당)300만원대학생 (1인당)900만원본인 (대학원 포함)1,500만원공제율 15%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 학비도 포함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대상별 한도
  2.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3.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공제됩니다
  4. 부양가족 요건이 다릅니다
  5. 계산 예시
  6. 실무 팁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교육비 얘기가 나오면 열에 아홉은 이걸 묻습니다. 답은 취학 전 아동만 됩니다.

같은 학원을 계속 다녀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 됩니다. 좀 허무하죠. 그런데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또 공제가 되고요. 이 구분이 은근히 헷갈립니다.

대상별 한도

대상 한도 공제율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15%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15%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15%
본인 한도 없음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15%

본인 교육비에 한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학원 학비도 본인이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금액이 커서 체감이 큽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대상 공제 대상 공제 안 됨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실비 성격의 급식비 외 항목 일부
초·중·고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원비, 과외비
대학생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학교버스비
본인 수업료,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 학원비가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안 됩니다. 같은 학원을 계속 다녀도 그렇습니다.

반면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과 방과후학교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공제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본인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그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대출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갚는 시점에 공제됩니다
  •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등록금에 대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은 안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다릅니다

교육비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항목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기본공제(인적공제) 있음 (20세 이하 등)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교육비 세액공제 없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즉 25세인 대학생 자녀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동생 학비를 형이 낸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므로 나이 요건이 걸립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초등학생 자녀 1명(학교 관련 비용 250만원 + 학원비 400만원), 본인 대학원 학비 600만원인 경우입니다.

항목 지출 공제 대상
자녀 학교 비용 250만원 250만원 (한도 300만 내)
자녀 학원비 400만원 0원 (초등학생)
본인 대학원 600만원 600만원 (한도 없음)
합계 1,250만원 850만원

세액공제액은 850만 × 15% = 127.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0만 2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출한 1,250만원 중 400만원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팁

  • 교복 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는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간소화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이 몰아서 받아야 합니다. 자녀 한 명의 교육비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 제일 아까운 건 학자금대출입니다. 본인이 대출받아 학교 다니고 지금 갚고 있다면 그 상환액이 통째로 공제 대상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정말 많아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내역만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분들은 금액이 커서 체감이 확실할 겁니다.

교복비랑 현장체험학습비는 간소화에서 자주 빠지니 영수증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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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