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지원금

근로장려금 자격 자가진단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가구 유형 · 총소득 · 재산 세 축으로 걸려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구 정보 입력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단독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만원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 총액으로 판정한다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판정 결과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입력한 총소득
재산 요건

이 도구는 공개된 산정 방식을 바탕으로 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원 판정, 재산 평가 방법, 소득 종류별 조정률이 세밀하게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별 기준 한눈에 보기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최대 지급 구간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400만 ~ 9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700만 ~ 1,400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800만 ~ 1,700만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그래프는 산 모양입니다. 소득이 0에 가까우면 지급액도 0에 가깝고, 일정 구간까지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평평해지고, 그 뒤로는 다시 줄어 기준금액에서 0이 됩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소득 400만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 165만원에 도달하고, 900만원 까지는 165만원이 유지되며, 그 이후 2,200만원까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일을 더 하면 장려금이 깎인다"는 걱정은 평탄 구간 안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소득 요건은 대체로 스스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재산입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지급되지 않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 대부분이 전세대출이라도, 재산 판정에서는 2억원이 그대로 잡힙니다. 실제 순자산이 마이너스여도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신청 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재산을 줄여도 이미 지난 판정 기준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금액이 깎입니다

구분신청 기간비고
정기 신청5월산정액 100% 지급. 통상 8~9월 지급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종료 후 약 6개월 이내산정액의 95%만 지급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미리 나눠 받는 방식

기한 후 신청은 5%가 깎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8만원 남짓의 차이지만, 5월에 안내문을 받고 미뤄 두다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모바일 안내 포함)을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