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자가진단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가구 유형 · 총소득 · 재산 세 축으로 걸려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공개된 산정 방식을 바탕으로 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원 판정, 재산 평가 방법, 소득 종류별 조정률이 세밀하게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별 기준 한눈에 보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400만 ~ 90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만 ~ 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 ~ 1,700만원 |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그래프는 산 모양입니다. 소득이 0에 가까우면 지급액도 0에 가깝고, 일정 구간까지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평평해지고, 그 뒤로는 다시 줄어 기준금액에서 0이 됩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소득 400만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 165만원에 도달하고, 900만원 까지는 165만원이 유지되며, 그 이후 2,200만원까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일을 더 하면 장려금이 깎인다"는 걱정은 평탄 구간 안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소득 요건은 대체로 스스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재산입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지급되지 않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 대부분이 전세대출이라도, 재산 판정에서는 2억원이 그대로 잡힙니다. 실제 순자산이 마이너스여도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신청 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재산을 줄여도 이미 지난 판정 기준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금액이 깎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 | 5월 | 산정액 100% 지급. 통상 8~9월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종료 후 약 6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만 지급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미리 나눠 받는 방식 |
기한 후 신청은 5%가 깎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8만원 남짓의 차이지만, 5월에 안내문을 받고 미뤄 두다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모바일 안내 포함)을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