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세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 체크카드만 쓰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어떤 카드로 채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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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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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기본 한도와 따로 계산됩니다.

예상 소득공제액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총 사용액
공제 대상 신용카드분
공제 대상 체크·현금분
공제 대상 전통시장·교통분
기본 공제액
추가 공제액
= 소득공제 합계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등 연도별 한시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단순화된 추정입니다. 공제 한도와 대상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먼저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적용됩니다. 총급여 4,200만원이면 1,0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이 문턱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제받으려고 카드를 더 긁는" 행동은 대개 손해입니다. 100만원을 더 써서 늘어 나는 공제는 15만~30만원이고, 그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다시 그 금액의 세율만큼입니다. 15% 구간이라면 100만원을 써서 세금 2만~4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카드부터 차감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소진됩니다. 즉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서로 문턱을 채웁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사용액이 최대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결과 적으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됩니다. 신용카드 자체의 부가 혜택(포인트·할인)까지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총급여 4,200만원, 연간 카드 사용 1,7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최저사용금액은 1,050만원 입니다. 이 1,050만원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65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 대상은 체크카드 650만원 × 30% = 195만원입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부터 1,050만원을 써 버리면 살아남는 건 신용카드분뿐이라 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도가 있어서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총급여기본 공제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7,000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00만원

기본 한도에 도달했다면 그 이후의 소비는 공제 측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한도에 걸렸다는 안내가 나오면, 그 시점부터는 카드 종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제액과 절세액은 다릅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은 소득공제액이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출 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액 200만원이 나왔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30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약 33만원입니다. 24% 구간이라면 약 52만 8천원입니다. 같은 공제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